창업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기 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혜택을 챙기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의 50~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한 중소기업은 ‘조시특례제한법 제6조’와 같이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직, 법인설립 전이시라면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숙지해 두셔서 이후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에 따른 감면 비율은 하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회사를 설립 전이시라면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① 최초 창업
‘최초’ 창업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 분할, 현물출자(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의 경우들은 최초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을 할 시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을 할 경우에도 역시 법인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예외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하였으나 1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하여도 감면 대상에 속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홍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포함)은 제외}
<감면 업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툥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툥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법, 건축사법은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러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창업 당시 15~34세 이하의 나이여야 합니다(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 한도로 하여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
②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입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매년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감면세액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조건에 따른 기본 감면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됩니다.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법인설립 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미리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신다면 사업 영위 시 많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무료 법인설립과 함께 정부지원금 컨설팅 및 업종 전문 세무사 안내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으시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설립과 세무업무과 함께 진행되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절세까지 꼼꼼히 챙기며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에 대한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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