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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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기 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혜택을 챙기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의 50~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 중소기업 대상의 세금 혜택?

창업한 중소기업은 ‘조시특례제한법 제6조’와 같이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직, 법인설립 전이시라면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숙지해 두셔서 이후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감면 대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에 따른 감면 비율은 하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회사를 설립 전이시라면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1) 새롭게 창업한 중소기업 가운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회사이어야 합니다(2024년 12월 31일 이전).

① 최초 창업

‘최초’ 창업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 분할, 현물출자(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의 경우들은 최초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을 할 시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을 할 경우에도 역시 법인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예외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하였으나 1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하여도 감면 대상에 속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홍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포함)은 제외}

 

2)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여야 합니다.

<감면 업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툥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툥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법, 건축사법은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러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 청년창업중소기업이면 해당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창업 당시 15~34세 이하의 나이여야 합니다(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 한도로 하여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

 

②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4)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 해당됩니다.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입니다.

 

 

5)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이면서 감면업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으로 인증을 받으면서 위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만약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최소일에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6)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개 과세연도 종료 전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상환우선주

3. 감면 기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매년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4. 감면 비율?

1) 감면세액 계산법

감면세액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면혜택

2) 기본 감면 비율

각 조건에 따른 기본 감면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됩니다.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5. 법인설립 시작부터 꼼꼼히 준비하세요!

법인설립 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미리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신다면 사업 영위 시 많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무료 법인설립과 함께 정부지원금 컨설팅 및 업종 전문 세무사 안내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으시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설립과 세무업무과 함께 진행되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절세까지 꼼꼼히 챙기며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에 대한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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