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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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통신판매업 신고 의미

2)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판매 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는 무엇인가요?

1)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란,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시)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

그렇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란 무엇일까요?

통신판매업 신고란,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업을 넣으셨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 작전년도 기준,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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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판매업 신고 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3가지!

통신판매업 신고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홈페이지, 사업자등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입니다.

 

1) 홈페이지 만들기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먼저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등)이나 호스팅사에서 개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하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구매자가 쇼핑몰을 믿고 결제를 해도 된다는 안정성을 보증해주는 확인증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는 통신판매업의 경우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은행, PG사, 입점몰을 통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은행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후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PG사나 입점몰의 경우는 사업자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 관련 업종코드가 궁금해요!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종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기준경비율, 세금공제, 부가세 면제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정확한 업종을 선택해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코드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업종코드 525101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에 해당되며,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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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코드 525102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전화, 우편, TV홈쇼핑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에 해당됩니다.

예) 인쇄물 광고형 소매, 카탈로그형 소매, 전화 소매, 우편 소매, TV 홈쇼핑, 통신 판매 중개

통신판매업

3) 업종코드 525103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으로, 소셜 커머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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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종코드 525104

블로그, 카페,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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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종코드 525105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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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해당 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기

https://www.gov.kr/portal/main

2) 로그인하기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세요.

통신판매업

3) 서비스 ▷ 민원신청 ▷ 신청·조회·발급의 순서대로 들어가기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창에 적은 후 ‘검색’을 눌러 주세요.

통신판매업

4)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발급하기’ 클릭하기

5) 통신판매업 신고의 신청서의 내용 작성하기

업체 정보/대표자 정보/판매정보의 내용 작성하세요.

만약, 공동대표라면 대표자 1명의 정보만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단계에서 다른 대표님에 대한 정보를 파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6) 구비서류를 첨부하기

통신판매업

7) 민원신청하기 선택하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진행하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3일 내에 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8) 신고증 수령하기

방문 수령의 경우 관할 구청에서 받을 수 있고,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은 민원 처리가 완료된 이후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통신판매업 법인설립도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이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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