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법인설립 시 반드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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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 법인설립 시 반드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화물운송업 법인설립 시 반드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화물운송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차고지

화물운송업을 하시려면,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법정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고지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다만, 인접 시·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고지로 매입하거나 1년 이상 타인 소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 농지, 산림, 환경, 군사보호, 건축법 등에 의하여 차고지로써 적정지역인지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해요.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해당차고지의 위치도,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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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송사업허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송사업허가는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 이전에 진행하시면 되요.

 

진행방법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차고지설치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화물운수종사자격증, 신청인 기본증명서 등

 

운송사업허가는 다음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 차고지확보(확인신청) ▶ 차고지설치 확인서 발급 ▶ 등록신청 ▶ 임시등록증 발급 ▶ 현장확인 ▶등록증 발급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희망하시는 경우에 인허가 관련 전문가를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3) 법인설립 진행 절차

그렇다면, 법인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 법인의 요건 결정 ▶ 법인설립 등기 ▶ 운송사업허가 ▶ 사업자등록

 가장 먼저, 법인의 요건을 설정합니다.

  • 상호, 자본금, 본점 소재지, 주주 및 임원, 사업목적

그리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법 중에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제, 해당 공과금을 납부 후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법인설립은 완료됩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화물자동차 운송회사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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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화물운송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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