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요건 정하기
상호, 자본금, 본점 소재지, 주주 및 임원, 사업목적 등에 대하여 정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는 면허 등록 조건에 따라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를 정하셔야 하는데요.
그 외, 상호의 경우는 관할 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하며, 법인설립 시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하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이 가운데 (임원, 주주)의 공동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3) 법인설립 등기 진행하기
법인설립 등기는 서면접수와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은 준비할 서류가 더 적고 소요기간이 더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해당 관청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허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5) 사업자등록 진행하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홈택스로 진행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시게 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