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도·소매업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화장품 책임판매업 : 법인설립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사업자등록
상호 : 본점 주소지의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어 중복되지 않아야 등록 가능합니다.
본점 주소지 :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니,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상법상 100원 이상부터 설정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100만 원 이상 설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주 및 임원 : 법인설립 시에는 주주 및 임원 외에도 조사보고자 역할의 회사의 주식을 갖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 : 화장품 도·소매업 관련 업종 외에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사업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