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의 정관 어떻게 작성하나요?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3월 7, 20243월 7, 2024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1인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 기재할 내용과 고려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1) 정관의 의미2) 고려할 점3) 정관 수정 방법 1. 정관이란? 정관은 회사의 규정에 대해 적은 것으로 마치 헌법과 같은 역할이기에 1인법인이여도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는 상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형식적인 요건 또한 갖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절대적 기재사항 :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만약 기재가 안 될 경우 정관의 무효화로 법인설립이 무효화 되거나 또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나 정관에 기재되어야 이후 효력을 인정 받게 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에 적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나, 기재하면 그 내용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즉,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기재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고려할 점은?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도, 법인을 운영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또한 1인법인의 경우, 1인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사업 성장까지 고려하여 정관을 작성한다면, 이후에 정관을 수정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할까요?다음을 주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할 주식 총수주식 규정소규모 회사 특례 활용 임직원의 퇴직금 및 상여금 구체적으로 발행할 주식 총수를 너무 적게 설정하면 이후 투자자 모집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인 경우라면 소규모 회사 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작성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퇴직금 및 상여금의 내용은 세금이 과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정관 수정은? 정관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임원/자본금/업종/본점 주소 변경 시에는 정관을 수정해야 하고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지만, 1인법인의 경우에는 1인이 100% 주주이기에 주주의 의사만 있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의사록 작성없이 정관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후 2주 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변호사가 작성한 정관 무료 제공! 지금까지 1인법인 정관 작성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맡기는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공과금 제외).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한 번에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가 작성한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무료법인설립과 좋은 세무사 소개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믿을 수 있고 규모 있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맡기세요!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정관 작성하는 방법 총정리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1인법인#1인법인설립#1인법인정관#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