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정확히 알고 시작하세요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1인 법인설립, 정확히 알고 시작하세요
1인 법인설립, 정확히 알고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제 법인을 세울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특히 혼자 일하는 1인 셀러, 프리랜서, 작가, 강사 등은 ‘1인 법인’이란 선택지를 마주하게 되죠.

이 글에서는 1인 법인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1인 법인이란?

1인 법인이란, 한 명의 개인이 회사를 혼자 소유하고 운영하는 법인 형태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인이 전 지분을 출자하고 이사로서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구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의 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주 1명 (자본금 출자자)

  • 사내이사 1명 (회사 경영자)

즉, 1인 법인은 한 사람이 주주와 사내이사의 역할을 겸하게 되는 구조로, ‘혼자 설립하고 혼자 운영하는 법인’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주요 차이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인 법인은 대표자의 급여와 접대비, 임차료 등 다양한 비용을 법인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최고 세율이 24%로 종합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에 일정 수익 이상에선 절세 효과가 기대됩니다.

법인은 대표와는 독립된 법적 인격체이므로, 사업 실패 시에도 대표 개인이 법인의 채무를 직접 책임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자산은 대표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되며,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철저한 회계 분리와 책임 있는 자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3️⃣ 법인설립 시 주의할 ‘조사보고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조사보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법인설립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 또는 공증 자격이 있는 변호사

1인 법인의 대표는 보통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증 변호사를 선임을 위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지인이나 가족을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등기 → 법인설립 완료 후 필요 시 사임등기로 정리

 

 

4️⃣ 법인설립 절차 요약

  1. 상호, 사업목적, 자본금, 본점 주소지, 주주 및 임원 등 결정

  2. 정관, 주주명부, 조사보고서 등 서류 작성

  3. 공과금 납부 (자본금, 지역에 따라 상이)

  4. 법인설립 등기 (전자등기 또는 서류등기)

  5. 조사보고자 사임등기 (필요 시)

  6.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5️⃣ 주의할 점 : 배임·횡령죄 적용에 대한 법적 논의

“1인 법인에서 대표가 회사 돈을 쓰면 배임인가?”

한국에서는 실제로 1인 법인의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 되어 배임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독립된 인격체이며, 회사의 돈은 회사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대표가 100% 지분을 가졌더라도 회사의 돈은 회사의 것입니다.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쓰면 배임죄나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이런 분이라면, 1인 법인을 추천합니다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 명확한 비용처리와 재투자가 필요한 경우

  • 외부 계약 시 ‘법인 명의’가 필요한 경우

  • 자녀나 가족을 주주로 참여시키고 싶은 경우

1인 법인설립, 정확히 알고 시작하세요

법인설립, 시간과 비용 모두 아끼세요!

1인 법인은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세워놓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시간과 비용 모두 아껴 보세요. 

 

💡 원스톱 법인설립 서비스

  •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 비상주사무실 연계

  •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 정부지원금 컨설팅 

💡 비용 혜택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 최신 정관, 법인인감도장 등 무료 제공

  • 비상주사무실 이용료 10,000원 할인

💡 추가 제공 서비스

  • 법인카드 발급

  • 영업용 차량

  • 노무 상담

  • 가맹거래사 상담

  • 공유오피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