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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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1주의 금액’ 이나 ‘액면가’ 등 다소 생소한 단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신다면 설립하시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본금과 관련된 다소 어려운 용어에 대해, 간단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자본금과 지분?

주주는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총 발행한 주식 수 대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지분’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자본금이 5,000만 원이며, 3명의 투자자가 각각 아래와 같이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할 때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투자금지분율
A500만 원10%
B1,500만 원30%
C3,000만 원60%
총자본금5,000만 원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이란?

그렇다면 각각은 어떤 의미일까요?

 

1)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말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는 제한선이 없지만, 실무상 발행주식 수의 10~100배수 정도로 정하게 됩니다.

 

 

2) 발행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액면가로 나눈 주식 수를 의미합니다. 즉,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입니다.

 

 

3)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1주당 금액’이라고도 하고, ‘액면가’라고도 합니다. 의미는 법인설립 시에 주식 1주의 금액을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1주의 금액은 상법상 100원 이상이여야 하며,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0원, 1,000원으로 정하며 법인설립 이후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의 총수에 1주의 금액을 곱하면 자본금이 됩니다.

1주의 가격 X 발행할 주식의 총수 =자본금

 

예시)

총 자본금1,000,000원
1주의 금액500원
발행주식의 총수2,000주
발행할 주식의 총수200,000주

3. 1주의 금액은 얼마로?

1주의 금액을 너무 높게 정하신다면 총 주식 수가 적어지고, 1주의 지분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몇몇 주주의 영향으로도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의 금액을 100원과 같이 너무 낮게 정할 경우에는 1주의 수를 쪼개어 늘릴 수가 없게 되어 재무적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에 맞는 가장 적절한 1주의 금액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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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 다소 어려운 용어인 ‘1주의 금액’ 등에 대해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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