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1인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1인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1인법인은 한 사람이 주주 겸 사내이사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인데요. 이럴 경우 1인법인은 ‘조사보고서’를 누가 작성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설립의 최소 인원은?

1) 법인 구성에 필요한 인원

법인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주와 임원은 동시에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으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인 경우에는 감사를 필수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2) 1인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원

주주와 임원은 한 사람이 동시에 맡을 수 있기 때문에 1인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수행할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회사에 지분이 있지 않은 이사나 감사 또는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에게 맡길 시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 조사보고자가 되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법인의 경우 주주가 곧 이사이기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자로써 별도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조경업 법인설립 절차와 서류 알아보기!

2. 1인법인, 임원 구성 방법은?

그렇다면, 1인 법인설립의 경우는 어떻게 임원을 구성해야 할까요?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대표이사와 이사

회사를 소유 및 운영하는 대표이사 1인과 조사보고자로써 이사 1인을 두어 법인을 구성합니다. 법인설립(설립등기)이 완료되면 이사 사임등기를 진행합니다.

  • 대표이사 겸 100% 주주

  • 주식 없는 사내이사

2) 대표이사와 감사

회사를 소유 및 운영하는 대표이사 1인과 조사보고자로써 감사 1인을 두어 법인을 구성합니다. 법인설립(설립 등기)이 완료되면 감사 사임등기를 진행합니다.

  • 대표이사 겸 100% 주주

  • 주식 없는 감사

3) 주주와 대표이사

회사를 소유하는 주주 1인과 조사보고자로써 이사 1인을 두어 법인을 구성합니다. 이 경우는 주주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설립(설립 등기) 완료 이후에 주주가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하며 기존의 이사를 사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100% 주주

  • 주식 없는 대표이사

1인법인 이사, 감사는

3. 가족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임원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가족

16세 이상인 경우 임원이 될 수 있으며,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임원 등기를 위해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부모 또는 친권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직장인 가족

직장인의 경우라면 회사에 겸직 허가를 받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4. 법인설립,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1인법인의 임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복잡한 법인설립,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맡기세요. 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며 더 편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