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주주 1인과 임원 1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주주가 사내이사를 겸할 수 있어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 주주총회
일반적으로 상법상 주주총회는 이사회에서 그 소집을 결정하고, 각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를 2주 전에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1인 법인의 경우는 이러한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사회
이사의 정원이 2명 이하는 이사회를 두지 않고, 정할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정하거나 각 이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자금
1인 법인의 주주라도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1인 법인설립 절차
1) 1단계 : 법인의 기본 사항 결정
가장 먼저, 설립할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 : 법인설립 등기 시 설립 과정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조사보고서는 지분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인에게 의뢰할 경우 최소 10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1명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한다면 이러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2단계 : 법인설립 등기 신청
이제 법인설립 등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맡겨 주시면, 공동인증서를 포함한 몇 가지만 서류만 간단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