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법인설립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시기 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설립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1. 법인설립 과정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 수수료 결제 → 정보/서류 이메일로 전달→ 공과금 결제 → *(전자등기)전자서명/ * (서면등기)인감날인→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 완료

▷수수료가 무료인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설립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 수수료 무료 → 법인 설립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며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전달 → 공과금 결제 → (전자등기)전자서명/ (서면등기)인감날인 → 사업자등록 컨설팅 및 무료 대행 → 법인설립 완료

*(전자등기)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서면등기)인감날인: 서류를 출력하여 인감 날인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개인 공인인증서 준비가 가능한 경우, 전자등기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2. 법인설립 소요기간

평균적으로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지원센터는 타사보다 빠른 3~5일 정도 걸립니다.

3. 자본금

자본금은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 계좌 개설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최소 100만원~1,000만원  정도로 정합니다.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은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으로 부가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자본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 후 이에 따른 자본금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4. 본점 주소

본점 주소지는 법인 설립을 위해 필수로 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주소지만 있으면 설립 등기는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단계에서 법인명의로 준비합니다. 

법인설립 전에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우선 대표이사의 명의로 계약하고 법인 설립 이후 설립된 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본점의 주소를 자택 주소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주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은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진행하세요.

5. 법인 상호

회사 이름은 원칙적으로 한글 상호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할 회사 이름이 같은 관할구역 내에 있다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띄어쓰기, 한글 및 영어, 특수기호를 섞어 쓸 수 없으며 숫자만으로도 불가합니다.

한글 회사 이름과 괄호 안에 영문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문 사용 시 한글과 발음이 동일해야 합니다.

6. 사업 목적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의 수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지만, 등기 완료 후 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를 진행해야하니 향후 운영할 사업 분야까지 포함하여 10개 내외가 적절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 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7. 정관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규칙을 말하며, 회사 설립 시 정관 작성은 필수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정관은 사항에 따라 절대적 및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이 됩니다.

8. 기타

1) 임원구성

상법상 주주가 1명 이상이라면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보고자를 위해 주주가 아닌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1명 더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를 선임하는 이유는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공증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자는 특수관계자인 가족도 가능하며, 법인설립 이후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은 해임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2) 잔고증명서

은행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주주의 개인통장으로 발급합니다. 

필요사항: 주주의 계좌, 자본금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