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vs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알아보기!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3월 6, 20243월 6, 2024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 시 자본금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잔고증명서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1) 잔고증명서 vs 주금납입보관증명서 2) 발급 방법 1. 잔고증명서 vs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법인은 주주가 내는 현금을 회사의 자본으로 하여 설립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가 납부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바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입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란, 은행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가 담긴 서류입니다.그리고 잔고증명서는 계좌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납입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2. 발급 방법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에 투자받은 대금 전액을 보관해 달라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금납입기일에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설립할 회사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법인설립 등기 완료까지 해당 주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준비서류 : 발기인 총회의사록,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주식인수증,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주금납입의뢰서 등 💡잔고증명서일반적으로 발기인 대표(최대 주주)의 계인 계좌(자유식 입출금 계좌)에 납입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넣은 후에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온라인 발급과 은행 방문 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 시 당일 발급이 불가하니 하루 전에는 온라인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잔고증명서를 발급 후에는 기준일의 자정까지는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불가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등 3. 너무 쉬운 무료법인설립 서비스! 지금까지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잔고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겨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기는 법인설립 대행 비용을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지원해 드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더욱 더 법인설립 대행이 쉬워집니다.이와 함께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9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지원센터만의 특별한 혜택 5가지!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잔고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