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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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직업이 다양해지며 1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종들이 늘어가며, 1인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사업자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부담이 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데요. 이럴 때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을 경영하는 대표가 회사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1인 법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1인으로도 법인이 가능할까요? 1인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님께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신 대표님들을 위해,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속시원히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1인 법인이란 무엇일까요?
1) 절세 혜택
2) 리스크의 감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체가 곧 대표 본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체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무조건 대표의 소득이 되고 자유롭게 인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채무와 같은 문제들 또한 대표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이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기 때문에 법인과 대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인이 운영을 잘못해 부도가 난다면 출자한 지분 내에서만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가 동일시 되지 않으니 법인의 수익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고,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보유한 지분대로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는 1인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대표 1인이라서 법인=대표라는 생각으로 법인통장에서 마구 돈을 빼서 쓸 수가 없습니다.
3) 자금 조달의 용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대외적인 신용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및 제3자로부터 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이는 1인 법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 1인법인 설립하기
1인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법인설립 과정과 동일합니다. 먼저, 법인의 상호, 자본금, 이사,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호를 정할 때는 해당 관할 구역에 동일한 상호로 설립된 법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상법 상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하지만 100만 원~1,000만 원 내로 설정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또한 사업을 위한 본점 주소지를 정하셔야 하는데, 1인 법인의 경우는 거주하시는 집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주 및 이사의 경우 1인 법인은 주주와 대표가 1사람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인데, 설립 시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목적은 가까운 미래에 운영하실 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20개 미만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을 구성하셨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까지 준비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의 방법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접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서류를 전달하는 것도 더 수월하고, 법원 수수료도 조금 더 아낄 수 있으며, 소요기간도 2~3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서류 총정리 글 바로가기
3. 1인 법인설립, 무료로 진행해 보세요!
이상으로 1인 법인설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에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각각 변호사(또는 법무사) 등의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이라면 절차에 대해서는 알아두되,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대표님의 시간은 사업을 위해서 써야 하니까요.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가 운영하는 무료 법인설립 플랫폼으로 법인설립 시 발생되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문의만 주셔도 법인설립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회사 맞춤 정관 작성 제공,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 전문 세무사 상담 등 지금 1인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