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감액배당”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보통의 배당(이익을 나눔)과는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감액배당, 이게 뭐지?
기업이 돈을 주주에게 나눠줄 때는 보통 이익으로 배당합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자본준비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비싸게 팔아 모인 돈(주식발행초과금) 같은 것.
이익잉여금 = 장사해서 남긴 이익을 쌓아둔 것.
감액배당이란? 회사가 쌓아둔 자본준비금 중 자본금의 1.5배를 넘는 부분을 줄여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 돈을 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넣어둔 돈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2.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상법 제461조의2에 감액배당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까지만 줄일 수 있습니다.
회계 장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시돼요.
감액 전 : 자본준비금에 그대로 쌓여 있음
감액 후 : 자본준비금이 줄어듦 → 주주에게 환급 → 회사 자산은 그대로 (단순히 주머니 위치만 바뀌는 것)
3. 세금은 어떻게 될까?
원칙: 과세 안 함
보통 배당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감액배당은 이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원래 넣어둔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서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단, 예외 있음 (2025년부터)
2025년 개정 세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감액배당으로 돌려받은 돈이 자신이 산 주식 원가(취득가액)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감액배당만큼 주식 취득가액을 줄이는 방식(원가 차감)은 허용됩니다.
즉, 대주주는 “내가 넣은 돈 이상 돌려받으면 세금을 낸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4. 한눈에 보는 정리표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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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이익 배당이 아니라 자본 환급이라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대주주가 원가 이상 돌려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창업자·투자자라면, 자본 구조를 정리하거나 주주 환급을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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