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 200만 원 vs 300만 원, 뭐가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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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 200만 원 vs 300만 원, 뭐가 더 유리할까?
대표이사 급여 200만 원 vs 300만 원, 뭐가 더 유리할까?

1. 급여가 올라가면 법인세는 줄어듭니다

대표 급여는 무조건 높은 쪽이 유리한 것도, 낮은 쪽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세금, 국민연금·건강보험, 법인 자금 흐름까지 함께 봐야 하는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등에서 정한 임원 보수 한도와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법인 과세소득이 줄어들고, 법인세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급여를 월 100만 원 높이면(연 1,200만 원 차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해 약 132만 원의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2. 대신 대표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커집니다

급여를 받으면 대표 개인은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 단계인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기 때문에, 실제 납부 세액은 단순히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보다 낮습니다.

특히 월 300만 원(연 3,600만 원) 수준에서는 근로소득공제율이 높게 적용되어 실제 소득세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제 항목·부양가족 수·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세부담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법인세 절감분과 소득세 증가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는 줄고, 개인 소득세는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봐야 실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4대 보험료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일반 직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단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 수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수 수준에 따라 납부액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1인 법인사업장 여부나 신고 상태에 따라서도 처리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세무사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산했을 때 플러스면 300이 유리하고, 마이너스면 200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다른 소득 유무, 부양가족 수, 건강보험 가입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급여가 낮으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깁니다

급여가 낮은데 생활비가 부족하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금액이 가지급금입니다. 세법상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케이스별 판단 기준

세금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음 조건들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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