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 vs 모집설립, 법인설립 방식별 차이와 실무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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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발기설립 모집설립 방식별 차이 및 실무 선택 기준 썸네일

법인설립 방식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로 나뉘며,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발기설립이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두 방식은 주식 인수 구조, 자본금 납입 증명, 공증 여부, 임원 선임 절차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설립 소요기간과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 법인을 세우려는 분이라면 “발기설립이 뭔지, 모집설립이 뭔지 구분조차 어렵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도 상담 과정에서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발기설립 방식이 절차와 비용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방식의 구조적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어떤 기준으로 설립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방식, 두 가지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는 ‘누가 주식을 인수하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발기인만 인수할 것인지, 외부 청약인까지 참여시킬 것인지에 따라 설립 절차를 완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의 역할 이해하기

발기인이란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주식을 인수하여 회사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이 회사를 만들겠다”고 나서서 자본금을 내고, 회사의 기본 규칙(정관)에 서명하는 창업 주체를 뜻합니다.

자격 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01년 상법 개정 이후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충분하므로, 대표 혼자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주주 구성 차이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이 발행 주식 전량을 인수하기 때문에 설립 시점의 주주 전원이 곧 발기인입니다. 반면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이 일부 주식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외부에서 청약을 받아 충당하므로, 발기인이 아닌 제3의 주주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외부 청약인 모집 방법이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공모이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시 의무까지 발생합니다.

이 구조 차이가 이후 모든 절차의 복잡도를 결정합니다. 외부 투자자가 참여하면 자본금 보관, 공증, 의결 요건이 엄격해지고, 발기인만으로 구성하면 내부 합의만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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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창업 멤버끼리만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 모집설립외부 투자자까지 함께 주식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은 발기설립을 선택합니다.

법인설립 방식 따라 다른 자본금 납입 절차와 서류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절차도 설립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기설립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때 은행 잔고증명서 한 장으로 증명이 끝나지만, 모집설립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차이

법인설립 자본금 납입 증명 발기설립 잔고증명서 및 모집설립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비교 인포그래픽

잔고증명서는 “이 통장에 자본금만큼의 돈이 실제로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은행이 확인해 주는 서류로,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창구에서 간단히 발급받습니다. 여러 명의 발기인이 있는 경우 대표 계좌로 주금을 송금한 뒤 대표자 명의로 한 장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증명 기준일 자정까지만 출금이 제한되고, 다음 날부터 자본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임차보증금 지급이나 초기 운영비로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이 자본금을 별도 계좌(별단계정)에 맡아서 보관하고, 법인격이 정식으로 성립할 때까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정관, 발기인회의록, 주식청약서, 배정통지서 등 법정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발급되므로, 잔고증명서에 비해 과정이 훨씬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납입 은행을 변경하는 절차에서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 합의만으로 납입 은행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지만, 모집설립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비용에 미치는 영향

법인설립 비용 측면에서도 모집설립은 보관증명서 발급에 따른 은행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정관과 의사록 공증 비용까지 합산되면, 같은 자본금이라도 모집설립 쪽 설립 비용이 상당폭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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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라면 잔고증명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발급도 간단하고, 다음 날부터 자본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비교 항목발기설립모집설립
납입 증명 서류 (10억 미만)잔고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
납입 증명 서류 (10억 이상)주금납입보관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금 동결 기간증명 기준일 당일까지등기 완료 시까지
발급 편의성인터넷 뱅킹 가능은행 방문 필수, 서류 심사
납입 은행 변경발기인 합의로 즉시 가능법원 허가 필요

법인설립 방식 기준 공증·임원 선임·조사보고 절차의 차이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실무적 체감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공증 의무, 임원 선임 방식, 그리고 설립 경과 조사 절차입니다.

정관 공증 의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하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공증이 면제됩니다. 모집설립은 자본금이 아무리 적더라도 원시정관 공증과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이 필수이며, 공증 수수료만 수십만 원이 추가됩니다.

임원 선임 방식과 의결정족수

임원 선임 과정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들이 의결권 과반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곧바로 선임합니다. 별도의 총회 소집 절차 없이 빠르게 지배구조를 구축합니다.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과 청약인 전원이 참여하는 창립총회를 반드시 소집해야 하고, 임원 선임 결의에는 출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 인수주식수의 과반수 동의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1,000주가 발행되었다면 501주 이상의 주주가 참석하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결의가 성립합니다.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설립 절차 자체가 멈추게 됩니다.

조사보고 절차와 보고 주체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설립 경과가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조사보고란,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었는지, 정관과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내부 검증 절차입니다. 이때 핵심 허들은 조사보고자의 자격입니다.

상법 제298조는 자본 충실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발기인, 주주, 현물출자자를 조사보고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법인설립처럼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 지분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별도로 1명 선임해야 조사보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원 없이 외부 공증인에게 위촉하면 약 100만 원의 공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나 지인을 지분 없는 감사(또는 이사)로 잠시 등재한 뒤, 등기 완료 직후 사임등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기설립에서는 조사 결과를 발기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면 되지만,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같은 변태설립사항 — 즉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특허권 등 현물로 자본금을 납부하거나, 발기인이 특별이익을 받기로 정하는 등의 특수한 조건 — 이 있는 경우에도 승인 주체가 다릅니다.

발기설립은 법원이 감정 결과를 심사하고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반면, 모집설립은 창립총회가 감정 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하는 자주적 결의 방식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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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정관 공증이 면제되고, 임원 선임도 발기인 과반수 결의로 끝납니다. 반면 모집설립은 공증 필수, 창립총회 소집 필수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발기설립이 실무에서 선택되는 이유, 소규모 회사 특례와 유상증자 전략

국내에서 설립되는 대다수의 주식회사가 발기설립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규모 회사 특례의 존재입니다. 상법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서 발기설립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 한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모집설립을 선택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의 절차 특례

특례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관과 의사록의 공증 의무가 면제되어 공증 사무실 방문과 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자본금 증명도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어, 설립 직후부터 자본금을 운영 자금으로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사 수도 1인 또는 2인의 사내이사만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이사회 결의를 주주총회 결의나 대표이사 결정서로 갈음할 수 있어 운영이 유연해집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도 법정 2주에서 10일로 단축되며,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공증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특례 덕분에 소규모 발기설립은 법인설립 절차 전체를 며칠 만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가 있어도 발기설립이 유리한 경우

“투자자가 처음부터 참여하니까 모집설립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발기설립을 먼저 완료한 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외부 자금을 수혈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유상증자란 이미 설립된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창업 멤버만으로 발기설립을 먼저 마치면, 공증 없이 며칠 만에 법인격을 확보할 수 있고 자본금도 동결되지 않습니다. 이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해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결의하면, 외부 투자자의 지분 참여를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자본금 규모와 지분 구조를 설계해 두면, 설립 단계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설립 방식의 핵심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발기설립모집설립
주주 구성발기인 전원 (외부인 배제)발기인 + 외부 청약인
자본 조달 목적소수 창업 멤버 내부 자금다수 외부 투자자 직접 모집
정관·의사록 공증 (10억 미만)면제필수
임원 선임 기구발기인회 (과반수 결의)창립총회 (출석 2/3 + 총수 과반)
설립 조사 보고 대상발기인에게 서면 보고창립총회에 대면 보고
소규모 회사 특례전면 적용적용 불가
절차 복잡성·비용상대적으로 간소, 저비용공증·청약 관리로 고비용·장기 소요

법인설립 방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라면 발기설립이 적합합니다. 공증 면제, 잔고증명서 대체, 이사 수 완화 등 소규모 회사 특례가 발기설립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절차와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Q2. 1인 법인도 발기설립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1인만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조사보고를 위해 지분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명이 필요하며, 등기 완료 후 해당 임원의 사임등기를 별도로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단, 감사 사임은 변경등기 사항이므로 일정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Q3.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모집설립을 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라도 발기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잔고증명서 대신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해지고, 정관 공증도 요구되므로 소규모 특례의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집설립은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받아 자본을 조달해야 할 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Q4. 법인설립 등기는 누가 진행하나요?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등기, 사업자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세무기장 첫 해 이용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공과금(등록면허세, 교육세 등)은 고객이 직접 부담합니다. 설립 이후 세무기장은 세이브택스 소속 업종별 전문 세무사가 담당하며, 비용은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입니다. 

법인설립 방식, 처음부터 제대로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법인설립 방식 선택은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설립 소요기간과 초기 비용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경영 판단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발기설립이 합리적인 선택이며, 외부 투자 유치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먼저 발기설립으로 법인격을 확보한 뒤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설립 방식 결정부터 업종 설계, 정관 작성, 등기, 사업자등록까지 1:1 맞춤 컨설팅으로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등기는 제휴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수행하고, 설립 이후 세무기장은 소속 전문 세무사가 담당하므로, 설립과 세무를 일관된 흐름 안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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