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는 1명 이상, 그리고 이사가 3명 이상이여야 하며,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주는 1명 이상, 그리고 1명 또는 2명의 이사가 필요하며, 감사는 필수는 아닙니다.하지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지분을 100% 가진) 1명과 지분율을 전혀 갖지 않는 감사 1명의 총 2명으로 법인설립 인원을 구성합니다.
3. 조사보고자란?
조사보고자란, 창립총회에서 설립과정이 잘 진행되었다는 것을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사보고자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 및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증변호사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는 가족이나 지인을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감사를 사임할 수 있으며 변경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일반적인 1인 법인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을 100% 보유한 대표이사와 주식이 전혀 없는 감사를 등기합니다. 주식이 없는 감사는 조사보고자로써,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감사를 사임하는 등기를 진행합니다.
2) 2인 법인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와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 주식이 전혀 없는 대표이사가 조사보고자가 됩니다. 만약에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를 사임하고자 한다면,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 또는 제3의 사람을 대표이사로 등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