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서비스’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대행 또한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인데요. 특별히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갖춘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무료 법인설립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원스톱 법인설립이란?
원스톱 법인설립이란,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한 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법인설립의 전체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다음의 4단계로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1단계 : 법인설립 등기를 위한 내용 작성 및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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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법인설립 등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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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사업자등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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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세무기장 진행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법인설립을 맡기실 경우 (대부분) 1~2단계 과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와 4단계 각각의 경우는 대표님께서 직접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되십니다.
근래에는 변호사(또는 법무사)와 세무전문가 기관이 제휴를 맺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한 업무를 마치면 다른 회사에 이관되어 진행하는 형태로 원스톱 서비스보다는 이관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대표님의 법인설립 전과정을 1:1로 배정되는 전문 컨설턴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설립지원센터, 원스톱 법인설립의 장점은?
1) 무료입니다!
법인설립 전문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법인설립을 맡기시는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 수수료를 내지 않고 법인설립 대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공과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원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경험 많은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기업 맞춤 정관’을 작성해 드립니다.
법인설립 전문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절세 및 투자까지 고려하여 작성한 대표님의 기업에 딱 맞는 맞춤 정관으로 회사를 시작하세요.
3)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됩니다.
법인설립 가이드를 읽고 혼자서 진행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설립의 전과정을 컨설턴트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4) 업종 전문 세무사를 매칭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이후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별도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대표님의 업종에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를 9명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실 수 있으며, 이용 중에라도 세무전문가를 횟수 제한없이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절약되고, 실력과 비용까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부지원금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별도로 정부지원금 전문가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