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대차계약의 절차와 필요서류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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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대차계약의 절차와 필요서류 및 양식!
임대차/전대차계약의 절차와 필요서류 및 양식!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 또는 전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및 전대차에 대해 알아보며, 이와 함께 절차, 필요서류, 양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의 절차?

1) 임대차계약이란?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소가 필요하겠죠?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팔던, 사무실에서 컨설팅 상품을 팔던 말이죠. 이런 장소를 구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돈주고 사는 것, 두 번째는 남의 것을 빌리는 것이죠. 전자를 매매, 후자를 임대라고 합니다.

 

장소를 빌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장소를 가진 사람과 사용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를 임대-임차 계약이라고 부르며 줄여서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이란, 장소를 빌려주는 사람과 장소를 빌리는 사람이 상호간에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장소를 빌려주는 사람으로 즉 건물주를 말하며, 임차인은 장소를 빌리는 사람으로 세입자를 말합니다.

 

 

2) 법인설립 시 준비 방법

순서상 아직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법인의 명의로 사무실이나 상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개인과 건물주 간에 계약을 진행하시되, 계약서 내에 ‘앞으로 설립될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겠다’라는 특약을 넣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①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건물주와 계약을 맺습니다.

② 계약서에는 추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겠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③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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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대차계약의 절차?

1) 전대차계약이란?

전대차계약이란, 건물주가 아닌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장소를 빌릴 때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건물의 세입자인 전대인과 장소 사용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대인은 빌린 것을 다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전차인은 빌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2) 법인설립 시 준비 방법

법인설립 시 전대차계약을 준비하는 방법은 임대차 진행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법인설립 이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이 전대인 간에 계약을 진행하시되, 계약서 내에 추후에 설립될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겠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계약서를 법인명의로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대차계약 시에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대차계약서에 “위 전대계약을 승낙함. 건물주 OOO(인)”이라고 기재한 후 건물주의 도장을 받아서 제출합니다. 또는 세무서에 따라 별도의 전대동의서 작성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전대동의서가 필요하신 경우 센터에서 양식을 제공 드립니다!

 

 

3) 주의사항

건물주가 전대동의를 해주지 않고 진행하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시기?

이러한 계약 서류는 법인설립 시 언제 제출해야 할까요?

법인설립 과정은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의 두 과정으로 구분되는데요.

법인설립 등기 과정에서는 법인을 운영할 장소의 ‘주소’만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등기한 주소와 동일한 장소이며, 법인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전까지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재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업종과 사무실의 형태에 따라서 ‘평면도’ 및 ‘사업장 사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실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평면도 및 사업장 사진 요구 및 실사 관련하여서는 센터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해 주세요!

5.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진행의 두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행을 맡기실 경우 법인설립 등기에 국한되어 진행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진행을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자등록 진행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코드’ 선정 시 정확하게 추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등기 우편으로 전달하는 절차까지, 전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인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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