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업종에 따라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같이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주하고 계신 가정집을 본점 주소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나 친척집 명의의 가정집 주소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집 주소로 가능?
1) 임시 주소로 사용할 경우
법인을 운영할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임시 주소를 이용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진행 과정에서는 주소지만 기재하고 관련된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설립 등기는 임시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용 건물도 가능하며, 명의 또한 배우자, 친척 등의 가정집 주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실 때는 법인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필요에 따라 평면도, 사진)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이전까지는 법인의 장소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시 주소를 이용하여 등기를 했다면, 먼저 주소 변경을 위한 ‘변경등기’ 진행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경등기에는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2) 가정집을 법인 주소로 사용할 경우
가정집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을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지?” 처음 법인설립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검색 결과마다 50만 원이라는 곳도 있고, 100만 원 이상이라는 곳도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공과금(세금)과 수수료(대행비)로 나뉘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