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은 서면접수와 전자접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서면접수는 서류 원본으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형태이며, 전자접수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자접수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시게 되면 사본 서류가 가능하기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자료를 전달하시기 훨씬 수월하며, 전달할 서류의 개수도 적고, 소요시간도 더 짧게 걸리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접수로 진행하실 때에는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하는 법과 ‘전자증명서’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자증명서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