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이사와 비등기 이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법인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상법상 이사이고, “비등기이사”는 회사 내부에서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사회 의결권, 선임·해임 절차, 그리고 경영 책임 범위에서 나타납니다. 다만 비등기이사라 해도 실제로 경영에 깊이 관여했다면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등기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직함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구성을 계획할 때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구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컨설팅 과정에서 임원 구조 설계까지 함께 안내하고 있어, 처음 법인을 세우는 대표님도 이사 선임 문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핵심 차이를 하나씩 살펴보고, 비등기이사에게 실제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차이, 선임 방식부터 다릅니다
등기이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거쳐 선임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되어야 합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반면 비등기이사는 주주총회 선임 절차 없이 회사 내부 기준이나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직함만 부여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CFO, 전무, 상무 같은 직함을 달고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았다면 상법상 이사가 아닙니다. 직함과 법적 지위는 별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되었지만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사는 이미 상법상 이사에 해당합니다. 선임 이후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안 되었으니 이사가 아니다”라는 해석은 틀린 셈입니다.
법인설립 시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핵심 비교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를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등기이사 | 비등기이사 |
| 선임 방식 | 주주총회 결의 + 등기 | 회사 내부 결정, 등기 불필요 |
| 이사회 참여 | 이사회 구성원, 의결권 행사 | 이사회 참여·의결 불가 |
| 해임 절차 | 주주총회 결의 필요 | 대표이사 의사결정으로 해임 가능 |
| 임기 | 상법상 3년 이내(정관으로 정함) | 법적 임기 제한 없음 |
| 법적 지위 | 상법상 이사, 회사와 위임 관계 | 상법상 이사 아님, 직함만 보유 |
| 경영 책임 |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부담 | 원칙적으로 이사 책임 없음 |
실무에서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를 모두 “임원”이라고 부르지만, 법적 권한과 책임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임원이라는 호칭에 가려 그 차이를 간과하면 이후 분쟁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를 처음 준비하는 경우, 이사를 몇 명 둘지, 누구를 등기이사로 선임할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등기이사에게 법적 책임이 생기는 3가지 사례
비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상법상 이사가 아니므로 경영 책임을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401조의2는 이사 아닌 사람이라도 사실상 경영에 관여했다면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① 업무집행지시자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등기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주주나 그룹 총수가 등기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영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 비등기이사라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영 지시를 내렸다면, 그 지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사와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무권대행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등기이사가 아님에도 마치 이사인 것처럼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의 명의를 빌려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경우 이사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③ 표현이사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이사라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나타나 있으므로, 실제 영향력의 크기와 무관하게 표현이사에 해당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등기이사라 해서 법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직함이나 호칭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느냐가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비등기이사 책임의 구체적 범위
비등기이사가 업무집행지시자, 무권대행자, 표현이사에 해당하면 등기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이 적용됩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대표적입니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가 그 비등기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외부 거래처, 투자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제3자가 직접 그 비등기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비등기이사에게 결재권, 대외 대표성, 인사권을 폭넓게 부여해 놓고도 “등기이사가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름표가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광범위한 경영 권한을 행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순 자문 역할이나 사내 직함만 보유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조직 규모가 작다 보니 비등기이사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와 함께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비등기이사였으니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 임원 구성, 이렇게 결정하세요

법인설립을 준비하면서 등기이사 수와 비등기이사 활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면 이사 1명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이나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불필요하게 등기이사를 많이 두면 이사회 운영 부담이 커지므로, 실제 경영 참여 범위를 기준으로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를 나누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등기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권한 범위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결재권, 대외 계약 권한, 인사권 등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면 향후 분쟁 시 표현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로 인정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비등기이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고, 어디까지 의사결정 권한을 줄 것인지를 사전에 내부 규정이나 위임전결규정 등으로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기이사의 임기도 설립 단계에서 미리 정해야 합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관에서 그 기간을 정합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주주총회에서 중임(재선임) 결의를 거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2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설립 초기에는 이런 사후 관리 일정까지 고려하여 임원 구성을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설립 컨설팅 단계에서 업종과 사업 규모에 맞는 임원 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제휴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법인설립 등기가 진행되며, 설립 이후에는 세이브택스 소속 전문 세무사가 세무기장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등기이사 & 비등기이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등기이사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비등기이사가 회사와 근로 관계에 있다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칭만 임원이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등기이사라 해도 근무 형태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Q2. 비등기이사를 등기이사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주주총회에서 해당 비등기이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뒤,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취임승낙서와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하며, 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1인 법인도 비등기이사를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인 법인이라 해도 대표이사 외에 직함상 이사를 두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비등기이사에게 실질적인 경영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면, 나중에 해당 인물이 업무집행지시자나 표현이사로 인정되어 경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4. 비등기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면 그 결의는 유효한가요?
비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비등기이사가 참석하여 표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정족수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사회 운영 시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임원 구성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경영 책임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단계에서 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의사결정 구조와 법적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세무기장 첫 해 이용 시 법인설립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제휴 법무사·변호사를 통한 설립 등기부터 업종별 전문 세무사 연결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