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이 1인 법인설립, 대표이사 월급 꼭 받아야 할까?

법적으로 대표이사는 반드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상황에서 무보수를 선택합니다.
초기에는 매출이 없어 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급여 대신 배당으로 수익을 가져가려는 경우
법인에 자금을 유보해두려는 경우
이처럼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무보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유지 또는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표 급여도 없고, 다른 개인 소득도 없는데 생활비는 계속 필요합니다.
이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 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계상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처리되는 금액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형태로 자주 발생합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 결제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통장으로 생활비 이체
법인 자금으로 개인 보험료 또는 카드값 납부
대표 급여가 없으면 생활비를 가져갈 방법이 마땅한 방법이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쌓인 금액은 회계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4.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 : 급여 vs 배당
대표가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4대보험 부담이 있고, 배당은 4대보험 부담이 없지만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배당은 4대보험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액이 커지면 배당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급여와 배당을 함께 활용하는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 급여는 단순히 “받을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구조 설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회사 매출과 이익, 대표님의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최적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설립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한 번 구조를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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