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 같은 관할 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있지 않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본금 : 8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면허 등록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목적 :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하여 앞으로 영위하실 목적까지 10개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주주 및 임원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