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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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사항!
통신판매업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통신판매업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통신판매의 의미

2) 준비사항

3) 법인설립 절차

4) 법인설립 비용

1. 통신판매란?

통신판매란, 다음의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편·전기통신·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참고로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는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일 필요는 없으나,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TV홈쇼핑, 카달로그쇼핑은 통시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터넷쇼핑은 통신판매인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데요.

이럴 경우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및 통신판매 규정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2. 준비사항은?

통신판매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 주소

통신판매업은 비대면으로 거래가 진행되어 별도의 사업장을 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는데요.

비상주사무실이란, 사업장 주소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무실을 말합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집주소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어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회사 창업할 때 비상주사무실 이렇게 고르세요!

 

 

2) 판매할 쇼핑몰

회사 홈페이지를 직접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 플랫폼과 계약을 통해 진행합니다.

처음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마케팅까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회사 홈페이지 개설을 하기보다 플랫폼을 임대하여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인터넷쇼핑몰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

 

 

 3) 조사보고자 선임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공증인 또는 회사 주식이 없는 임원인데요. 

공증인은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선임하시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서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만약, 법인설립 대행을 맡기신다면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잔고증명서 등의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5)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후,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가족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나요?

1인법인도 세무기장이 필요한가요?

3. 법인설립 절차는?

1) 법인 요건 설정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에 대해 설정해야 합니다.

  • 상호 :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안 됩니다.

  • 자본금 :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점 주소지 : 비상주사무실과 같은 ‘사업장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 : 10개 이상의 사업목적을 처음부터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주 및 임원 : 주주 및 임원 각 1명 이상 선임 또는 1인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등기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 중에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영업일)3~5일 정도 소요됩니다.

공과금을 납부한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 준비 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3)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업종코드, 개업일자 등을 정하고 준비한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주명부, 정관, 등기부등본, (법인명)임대차계약서

4)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 홈페이지 주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법인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정하는 방법!

4. 비용은?

1) 공과금

공과금은 자본금, 본점 주소지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요.

먼저 자본금에 따른 기준은 2,800만 원까지는 최소 비용의 공과금이 부과되며 그 이상부터는 차등 책정됩니다.

또한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로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좀 더 자세히 자본금 100만 원 ~ 2,800만 원까지의 경우 공과금에 대해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법원수수료(30,000원)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통신판매업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사항!

2) 대행 수수료

법인설립은 워낙 복잡하여 셀프로 진행한다면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겨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려 하는데요.

 

이처럼 법인설립을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겨 진행할 때에는 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대행 수수료를 지원 받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설립 한 번에 끝내기!(절차, 서류)

5.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법인설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무료로 진행하세요.

그 외에도 최신 정관 무료 제공, 비상주사무실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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