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매해 개정된 세법에 대해 알아두시면 아무래도 사업에 유리하실 텐데요. 올해 2023년, 정부는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국제 경쟁력 상승을 위하여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더욱 더 개정된 법인세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올해(2023.1.1)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법인세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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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개정 : 과세표준 모든 구간 1%씩 인하
올해부터(2023년) 새로운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 대비 법인세율이 줄어들었는데요. 즉, 과세표준 모든 구간에서 1%씩 인하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과세표준
현행 세율
개정안 세율
2억 원 이하
10%
9%
2억 원~200억 원 이하
20%
19%
200억 원~3,000억 원
22%
21%
3,000억 원 초과
25%
24%
2. 법인설립,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2023년 개정된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법인설립과 함께 궁금한 법인세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법인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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