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자접수로 빠르고 편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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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할 법인이 어떤 특성을 가질지 규정을 해야 합니다.
즉, 법인에 대한 다음의 7가지 요건들을 정하셔야 하지요.
이제, 각 요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며 요건마다 고려해야 할 부분과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을 잘 짓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이름을 짓기 위해 신중을 기하게 마련이지요. 법인 회사 이름을 지으실 때는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 짓고자 하는 회사 이름과 동일한 상호가 관할구역 내에 이미 있지는 않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단, 업종이 다른 경우는 가능).
법인 회사의 이름은 한글로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숫자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고, 영문 및 특수기호를 같이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띄어쓰기는 되지 않습니다.
영어 상호를 원하실 때는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한글 상호의 발음을 그대로 영문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회사를 세우실 지역의 관할구역(시/구/군)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 상호 유무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액면가액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100원부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책정하시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사업 적합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반려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만 원~1,000만 원 사이로 책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세금)이 부과되며, 그 이상부터는 자본금에 따른 공과금(세금)이로 비용이 발생됩니다.
#주의사항: 최소 자본금 제도가 있는 업종의 경우는 그에 따라 설정하셔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는 회사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본점 소재지의 경우, 자택으로 지정하시기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자택 등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영위하실 업종이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신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는 공과금(세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등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할 때는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3배의 공과금(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점 주소 선정 시 다방면으로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등기 신청 단계에서는 주소지만 결정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에서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개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시고, 법인등기 완료 이후에 법인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십니다.
#주의사항: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에 따라 공과금(세금)이 3배 차이가 납니다.
사업 목적은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지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 목적을 정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하는데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여 정하시면 구체적으로 정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할 예정이신 추가적인 사업 목적을 넣어 10개 내외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정해진 사업 목적 범위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후에 사업 목적을 추가하실 경우 변경등기를 하셔야 해서 비용이 추가됩니다.
#주의사항: 통계청 통계분류포털(▶바로가기)에서 사업 목적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미리 확인하셔서, 인허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은 이사, 감사를 지칭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주 외 사내이사 3명 및 감사 1명이 필요하나,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사내이사 1명,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주주 및 이사가 각각 1명 있어야 합니다.
주주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나, 이사는 반드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어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법인을 설립할 때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이 없는 이사 혹은 감사, 또는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에게 맡기게 되시면 적잖은 수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혹은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총 자본금이 정해졌으면, 액면가(1주의 금액)를 정하시면 주식 수가 계산됩니다.
총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많이 정하시는 게 좋으신데, 이는 주식 발행 시에 총수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고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공고방법에 대해 상법에서는 신문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전자공고도 가능합니다. 신문공고가 가능한 신문이 별도로 있으며, 인터넷 신문사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설립의 조건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등기 시 위의 조건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등기가 반려되어 시간 및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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