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세금)은 법인설립 시 국가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법인등기 신청 전, 법원 등기소에 공과금(세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1) 공과금의 종류
법인설립 시 내셔야 하는 공과금(세금)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가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권리를 취득 시 등기에 등록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즉, 법인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면허세에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3) 법원수수료
법원의 등기 업무에 대해 지불하는 행정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2) 비용
(1)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까지는 동일하게 최소 등록면허세로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본점 소재지에 따라 일반과세와 중과세로 나눠지며, 3배의 비용 차이가 납니다.
등록면허세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 자본금 x 0.4%
-중과세: 자본금 x 1.2%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부과, 서울 전역 및 경기도 일부, 인천 지역 / 비과밀억제권역: 일반과세 부과, 그 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