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완전정복!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법인설립 절차, 완전정복!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직장과 병행하여 창업하시거나 이처럼 자신만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시다 수익이 안정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래에는 처음부터 사업 확장을 고려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통 법인이라고 하면 사장과 직원이 있는 형태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직원이 없이도 대표 혼자만 일하는 1인 법인도 충분히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설립하기 위해 거쳐야 할 설립 과정들이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용어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서 이것들을 알아보고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데요. 법인설립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법인설립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구성 결정

  2. 법인설립등기

  3. 사업자등록증 발급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1. 법인구성 결정

1) 상호

관할구역 내 동일상호가 없어야 하며, 한글 표기가 원칙

 

2) 자본금

100원 이상부터 설정이 가능하지만, 너무 적으면 사업자등록의 반려 가능성 있어 100만 원~1,000만 원 사이가 적절

 

3) 본점 주소지

과밀억제권역은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공과금이 3배 중과

 

4) 임원

주주 1명 이상, 임원 1명 이상으로 구성. 설립 시에는 주식 보유하지 않은 감사 1인 필요

 

5) 사업목적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만 가능하여 향후 진행할 사업까지 10~20개 미만으로 기재

설립하실 회사에 대한 5가지 항목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먼저 회사의 이름을 한글(필수)과 영문(선택)으로 결정해야 하며, 자본금을 결정하고, 본점 주소지 결정,  주주와 임원을 선임해야 하며, 사업목적을 결정합니다.

우선 회사 이름은 한글로 결정해야 합니다.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이름의 회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이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동일한 회사의 이름이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이름은 필수이지만, 영문이름은 원하시면 병기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완전정복!

다음으로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본금은 통상 100만 원 ~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상법 상 100원부터 자본금 설정이 가능하지만, 너무 적은 자본금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기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초기 법인설립 단계에서 자본금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과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까지 공과금이 최소로 부과되니 이를 고려하여 자본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위치하게 될 주소를 정하셔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주소지를 선정하면 공과금이 3배까지 중과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는 아직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법인을 세운 이후 개인에서 법인명으로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주와 임원도 선정해야 합니다. 주주와 이사는 각 1명 이상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일반적인 법인들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을 가지지 않은 이사나 감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설립하실 법인이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향후 어떤 사업까지 확장할  것인지 고려하여 10개~20개 미만의 사업목적을 정합니다. 추후 법인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가 필요하고 이는 곧 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립 시에 미리 운영할 사업목적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설립 등기

1) 서면접수

  • 영업일 기준 2~5일 소요
  • 등기소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원본 서류, 인감도장 필요

2) 전자접수

  • 영업일 기준 1~3일 소요
  • 온라인으로 신청
  • 공동인증서 필요

법인 구성을 모두 마쳤다면,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까지 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법인설립 등기를 접수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서면접수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접수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등기소를 방문하며, 전자접수 방식은 공동인증서 과정이 필요하고 소요시간도 더 짧습니다.

 

  • 필요서류: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법인인감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주주 및 임원의 공동인증서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4. 복잡한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기면 간단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각종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 보세요.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하세요. 법인설립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