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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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회사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가 법으로 규정된 회사의 유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설립하시는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정의와 설립 절차 및 필요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설립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주식회사란?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명에게 자금을 조달받아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 매입으로 주주가 된 사원은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즉, 유한책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2. 주식회사 설립 절차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발기인)를 구성 후 설립할 회사의 세부사항을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형성하여 납입 은행에 입금 후 주식을 인수하고, 이사를 선임하고, 조사보고 이후 설립등기 진행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설립을 변호사/법무사의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실 경우, 다음의 절차로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주식회사 설립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회사 구성

①회사 상호 정하기

관할구역 내 동일한 이름이 없는 상호인지 확인 후 회사의 상호를 정하셔야 합니다.

 

②자본금 정하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이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어 저렴한 비용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본금은 100원부터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1,000만원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③사업 목적 정하기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하실 때는, 현재 운영할 목적 외에도 향후 진행할 목적까지 넣으셔서 20개 내외로

정하시면 좋습니다.

 

④임원 구성하기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실 때는 대표이사 1명, 지분없는 임원 1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감사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립하실 때는 주식이 없는 감사를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⑤주소지 정하기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하며, 설립등기에는 주소만 준비되시면 됩니다.

자택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유통업, 제조업과 같이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없는 업종이 있으니

본점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2)법인설립등기

등기소 방문으로 진행하는 서면접수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PC나 USB에 공인인증서만 준비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전자접수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3)사업자등록

실제 영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신청방법은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발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과 대표이사님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일~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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