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시에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사보고자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조사보고자로써의 임원을 선임한 후 설립 이후 해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의 마지막 과정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설립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보고 및 승인’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보고 및 승인’을 ‘조사보고서’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보고를 맡아 진행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 합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시에만 필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의 양식은 표준 서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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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과 공증인이 이 역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을 조사보고자로 고용하실 때는 백 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고, 법인설립 완료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해임을 합니다.
조사보고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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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와 같이 가족은 법인설립 시 이사 또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이 없다면 조사보고자 또한 맡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의 나이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6세 이상이여야만 하며, 추가로 몇 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가족의 이름을 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조사보고자의 역할로 가족을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감사로 선임 후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해임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 해임 절차를 대행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공과금과 대행료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미성년자를 임원(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할 때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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