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감사는 대표이사와 이사와 같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감사가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맡았다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주식 양도를 통해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주식양도란?
주식양도란,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양도의 방법은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직접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양도계약서를 작성 후 주권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주식양수계약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식양도와 관련해서는 전문 세무사님과 협의를 통해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인설립,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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