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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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나요?
감사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시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주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1. 감사의 역할은?

주식회사의 경우,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지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의 회사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409조 4항).

그러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도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인설립 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써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① 회사설립시 조사보고자로써 감사

법인설립 등기 시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보고자의 역할로써 회사의 지분이 없는 감사를 선임하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법인설립 완료 이후에는 해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임 시에는 임원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등기가 필요하여 공과금과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② 감사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재무 상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에 관한 직무를 맡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더 길거나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409조 제4항

④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감사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의 감사는 대표이사와 이사와 같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감사가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맡았다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주식 양도를 통해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환우선주

3. 주식양도란?

주식양도란,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양도의 방법은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직접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양도계약서를 작성 후 주권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주식양수계약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식양도와 관련해서는 전문 세무사님과 협의를 통해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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