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립 절차 및 비용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업자이므로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절차가 간편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설립등기 과정에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비용도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 절차에서는 법인사업자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2) 자금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최저 자본금이 폐지되어 100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3) 사업 책임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대표가 책임지게 되어 위험 부담이 큽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에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적지요.
(4) 소득의 귀속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으로 생기는 모든 소득이 대표의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소득은 대표가 아닌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5) 자금의 인증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소득은 개인명의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적으로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나중에 반드시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법인의 돈은 대표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입니다.
(6) 해당과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며, 소득 세율은 6~45%입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9~24%로 일정 이상의 소득일 경우 법인세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자금조달
개인사업자는 자금조달에 있어 법인사업자보다 불리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식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대외 신용도가 높아 대출이 용이하여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세무처리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 작성이 필요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합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입니다. 복식부기는 작성이 복잡하여 세무전문가가 맡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이러한 세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