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법인설립 절차를 알려드려요!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건물위생관리업 법인설립 절차를 알려드려요!
건물위생관리업 법인설립 절차를 알려드려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건물위생관리업의 의미

2) 법인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물위생관리업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의 의미와 절차까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건물위생관리업이 궁금해요!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공중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건물위생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물

  • 주택(단독주택 : 단촉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등

🔌시설물

  • 건물군, 도로, 하부 구조물 등

  • 건물 내의 전기, 전화, 상·하수도, 난방 등의 배관과 집·분산 및 연결 장치 등

건물위생관리업 법인설립 절차를 알려드려요!

2.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위해서는 등록 요건 및 필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등록 요건

① 영업장

  • 크기 무관

  • 업무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만 가능

② 필수보유 장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단, 연면적 3,000㎡ 및 2,000㎡ 이하의 건축물 청소의 경우 제외)

③ 위생교육

영업 신고 전에 반드시 교육 수료를 하셔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교육 수료)

2) 필수 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3) 주의할 사항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할 때에는 반드시 이 점을 준의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해야 함 : 위반 시 영업장 폐쇄

  • 위생관리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위반 시 과태로 60만 원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않아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을 영업장별로 매년 받아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나에게 맞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찾는 방법!

3. 법인설립 절차를 알려드려요!

1) 법인설립 요건 설정하기

다음의 요건들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상호 :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 자본금 : 최소자본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 100원 이상부터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본점 주소지 : 주택은 불가하며, 업무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 임원 :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자로써 선임되어야 합니다.

  • 사업목적 : 다음의 사업목적을 포함하여 향후 영위하실 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을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위생관리업

    • 건물관리업

    • 청소용역법

2) 법인설립 등기 진행하기

등기소를 통해 서면접수 또는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선택하여, 다음의 필요서류를 구비 후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3) 건물위생업 등록 신청하기

시장·군수·구청에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자세한 등록 방법 및 구비 서류는 위의 등록 조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업종코드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코드 : N74211(건축물 일반청소업)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4.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탑으로!

지금까지 건물위생관리업 법인설립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매칭을 통해 세무기장과 다양한 절세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원하실 경우 세무사 변경은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지원금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드립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껴 법인설립 하세요!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