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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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업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한동안 지속된 경기 악화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건설업체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폐업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기의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건설업 회사 설립을 모색하는 분들 또한 계신데요.

 

건설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의 건설이나, 아파트 건축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회사인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자격조건이 갖추어진 사업자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격이 없거나, 모자란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짓거나, 혹은 내가 일하는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위험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등록 및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업 등록제도?

1) 등록제도 및 요건

건설 업종에 따른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갖추어야 되는 요건의 기준에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기타(보증가능금액확인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업종마다 상이하며 법정 자본금 기준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종 관련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의 인원 또한 정해져 있으며, 상시근로자만 인정이 되며 겸직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 및 장비의 경우는 등록하려는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정부분을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받는 예치증명서를 말합니다

 

이와 함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경이 경과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록 말소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입니다.

 

 

2) 면허 없이 사업한다면?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가는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사업의 시작때에는 등록이 필수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내내 면허 유지를 위한 조건들이 미달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2. 건설면허 등록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 방법은 업종별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인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며, 대략 2주 정도가 소요되어 신설법인을 설립하실 경우에는 법인설립 기간을 대략 한 달 반 이상(40~45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업종별 등록 요건은?

그렇다면, 구체적인 등록 요건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종합)과 전문건설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종합)건설업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으로, 5개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등록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 전문건설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25개 업종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4. 법인설립 절차는?

건축업의 법인설립 절차는 일반 법인설립 과정 이후 건설업을 등록하는 과정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법인설립 등기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 및 임원을 구성 후 법인설립 등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상호의 경우 관할 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하며,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공과금이 3배 중과됩니다. 자본그므이 경우 법정 자본금에 따라 통장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다만, 건설업종은 면허 등록증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 업종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통장 개설

주거래 은행에 법인 통장을 개설하어 자본금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합니다.

 

 

4) 건설업 등록

등록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관할 건설협회 또는 시/군/구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로부터 20일 이 지나면 기업진단이 가능).

 

 

5) 기타

  • 4대보험사업장가입신고(국민, 건강, 고용, 산재)

법인설립 후 14일 이내에 각 공단에 4대보험사업장가입신고를 진행합니다.

  • 기장의무 및 각종 세무신고 및 납부

복식부기로서 회계처리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4대보험, 급여 등 각종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발기인회의 의사록에 대해 알아보자!

5.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이상으로 건설업 법인설립과 관련되어 건설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건설업의 경우는 법인설립 절차가 더욱 복잡하여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 등기에 경험 많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야 맞춤 정관부터 등록 요건 고려까지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해 보세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대행과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한 번에 진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세이브택스의 세무전문가를 통한 기장의무와 함께 다양한 절세 혜택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쉽고 정확하게 진행해 보세요.

법인 상호 변경 절차에 대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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