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건강 및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1) 가입 대상
국민연금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로 가입합니다.
건강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로 가입합니다.
고용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법인의 경우
법인 사업자는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2. 등기 임원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법인의 직원의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등기 임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등기 임원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수 지급
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 받는 법인의 경우의 등기 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원하고 공단측이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해당 보험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무보수
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 받지 않은 무보수의 등기 임원의 경우는 ‘무보수 신청’을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납부 처리가 예외되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어 그에 대한 건강보험만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보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무보수 신청 방법을 알고 싶어요!
등기 임원의 무보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각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필요서류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고서
신청방법 :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팩스로 접수
2) 건강보험
필요서류 :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무보수 결의를 마친 주주총회 결의 의사록 또는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김 정관
신청방법 : 건강 보험 공단에 팩스로 접수
4. 무료 법인설립과 세무 서비스까지 한 번에!
지금까지 등기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보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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