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주주의 자격
2) 미성년자 주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가족이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들이 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이가 어린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과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란, 법인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주식을 통해 주식회사의 사원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주는 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도 가능하며 연령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혹은 공직 종사자의 경우는 기관 및 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원의 나이 요건
법인의 임원에는 대표,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원의 경우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기인의 나이 요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 합니다. 발기인 또한 나이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종과 같은 제한 업종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 주주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에는 부모 또는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이 해당됩니다.
기본 증명서(상세,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 기준)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양쪽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발기인이라면 발기인이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서류에 법정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주의 자격과 미성년자 주주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인 가족의 일원을 주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인설립과 세무 업무를 함께 상담 받을 수 있는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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