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집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사업의 업종에 따라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같이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주하고 계신 가정집을 본점 주소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나 친척집 명의의 가정집 주소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할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임시 주소를 이용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진행 과정에서는 주소지만 기재하고 관련된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설립 등기는 임시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용 건물도 가능하며, 명의 또한 배우자, 친척 등의 가정집 주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실 때는 법인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필요에 따라 평면도, 사진)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이전까지는 법인의 장소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시 주소를 이용하여 등기를 했다면, 먼저 주소 변경을 위한 ‘변경등기’ 진행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경등기에는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가정집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나, 친척의 가정집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려는 경우, 세무서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이 불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척집에 실 거주자가 없는 공실인 경우나, 대표이사가 직접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친척의 명의의 가정집으로 법인설립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가정집 외에도 비상주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주소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주사무실 주소 이용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 전문 세무사 안내,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한 번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가의 비상주사무실 연계를 도와드리고 있어 더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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