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공고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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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공고 방법이 궁금해요!
법인설립, 공고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등과 함께 ‘공고 방법’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고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고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1) 공고란

공고란, 주주와 투자자와 같은 회사의 관계자들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매채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공고 방법을 미리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고하는 방법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 방법에는 신문 공고와 전자 공고이 있습니다.

 

① 신문 공고

신문 공고의 경우는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일간신문의 종류에는 중앙지, 지역지, 경제지 등이 있습니다. 공고 비용은 신문사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하시고 신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전자 공고

전자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전자 공고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활용할 신문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 공고의 경우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자공고용 전자 게시판은 공고별로 색인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도록 합니다.

 

 

3) 공고 방법 변경

만약 설립 이후에 공고 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고 방법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공고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고 방법을 정하고 정관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 +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

공고방법

2. 언제, 어떤 내용을 공고해야 하나요?

법인설립에 대한 공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의 상황 등에서는 정관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공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고사항공고기간
액면분할(주식분할) 주권제출공고액면분할 결의가 있는 날 이후 2주내부터 1월 이상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을 지정한 경우폐쇄일 초일이나 기준일의 2주간 전 하루
증자 경의 후 신주를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일정한 날의 2주간 전 하루
신주인수권자의 청약 기간 공고일정한 날의 2주간 전 하루
간이합병 결의 이의 제출 기간합병결의가 있는 날 이후 2주내부터 1월 이상
회사 청산시 채권자 신고 기간청산인 취임일부터 2월 내부터 2월 이상
총회의 승일 얻은 재무제표 공개승인을 얻을 때부터 2년간

3. 정관에 기재하는 방법

공고 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정관으로 정한 공고 방법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는 공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신문 공고의 경우

제4조

(공고방법)

(예시)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OO신문에 게재한다.

(예시) 회사의 공고는 일간 OO신문에 게재한다.

(예시) 회사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다.

 

2) 전자 공고의 경우

제4조(공고방법)

(예시)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000.***)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업슬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OO신문에 한다.

4. 법인설립,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공고 방법이 간편하고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에 대한 방법 또한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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