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대표님 서류 4개로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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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표님 서류 4개로 끝내세요
법인설립, 대표님 서류 4개로 끝내세요

법인설립 서류는 목록만 보면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무 관점에서는 핵심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표님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건 4가지, 나머지 문서는 전문가가 설계·작성해서 접수 형태로 맞추면 됩니다.

오늘은 대표님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만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4가지

1) 자본금 납입 증빙(잔고증명서 준비)

설립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표님이 자본금을 납입한 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잔고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등 납입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잔고증명서 준비 방법

  • 대표자 명의 계좌에 자본금 입금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잔고증명서 발급

  • 잔고증명서는 기준일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라서, 설립등기 접수일과 가깝게(가능하면 접수 직전)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임원·주주 신분 서류(주민등록초본/등본)

전자접수든 서면접수든, 임원·주주의 인적사항 확인 서류는 기본입니다.
보통은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이 필요합니다.

 

✅ 준비할 때 체크할 것

  • 초본/등본 중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 발급 형태(주소 변동 포함 여부 등)까지 포함해 → 접수 전에 필요한 형태를 체크리스트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3) 전자접수 : 공동인증서 / 서면접수 : 인감 세트

여기서부터 준비물이 갈립니다.

진행방법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 전자접수(비대면) : 임원·주주의 공동인증서(전자서명 수단)

  • 서면접수(서류 날인) : 임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4) 사업장 주소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권한 증빙)

등기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돼야 실제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 가장 흔한 진행 순서(대표 명의 → 법인 명의)

  1. 법인설립 전 : 대표(또는 발기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

  2. 설립등기 완료 후 :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법인 명의로 변경

  3. 사업자등록 신청 시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로 제출

 

그럼 나머지 서류는요? (전문가 작성 영역)

대표님이 위 4가지만 준비해주시면, 등기 접수에 필요한 나머지는 대부분 문서 설계·작성 영역입니다.

예) 정관, 설립등기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총회/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주식발행 관련 서류, 조사보고서 등
→ 저희는 이 문서들을 접수 기준에 맞게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누락/형식 오류로 인한 보완 요청·반려 위험을 줄입니다.

 

 

 

대표님 준비 4가지 체크리스트

□ 자본금 납입 증빙(잔고증명서) 준비 
□ 신분 서류(초본/등본) 확인 
□ 전자접수(인증서) / 서면접수(인감) 방식에 따라 준비
□ 사업장 주소 증빙(임대차/사용권한) 준비

<출처 : unsplash>

법인설립, 준비물 4가지면 충분해요

대표님은 ‘자본금·신분서류·인증서/인감·주소’ 4가지만 준비하세요.
나머지는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전문가가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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