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임대차계약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을 설립하기 전인데 법인명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언제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의 절차는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등기 절차를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 정보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완료 이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 사업장 주소지 기재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에는 사업장 주소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후 실제 사용할 주소지가 아닌 ‘임시주소’를 기재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실 사업장 주소지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시주소’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셔야 한다면, 사업자등록 이전에 ‘본점이전 등기’ 절차를 통해 주소지를 변경 후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점이전 등기 시 공과금 및 대행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인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등기 이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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