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주주와 임원의 지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법인설립 시 주주와 임원의 지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설정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지분입니다. 

총 발행한 주식 수 대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지분’이라 하는데요.

 

여러 명이 창업을 하는 경우 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 지, 또한 1인 법인이라 할지라도 가족에게 지분을 나누는 것에 대해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시에는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시게 되어 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시기도 하는데요. 법인설립 시 지분에 대해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주와 임원의 차이

주주와 임원(대표, 이사, 감사)은 별개이며 이는 권한과 책임에서 차이가 납니다.

주주는 주식의 비용을 납입하여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이는 인수한 지분만큼의 회사를 소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며 그 외에는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대표, 이사, 감사 등의 구성원을 임원이라 하며,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1명 이상과 사내이사가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 대표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주와 사내이사는 1사람이 겸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와 임원의 지분

2. 임원(대표, 이사, 감사)의 지분

대표이사가 반드시 주식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반드시

대표이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주와 임원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가 주식을 소유하면 임원의 직책과 함께 주주의 역할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나 감사가 반드시 주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임원은 지분을 소유해도 되고,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1명 필요하며, ‘조사보고자’ 역할로 임시로 감사를 선임하고 바로 사임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족 주주

대표, 이사, 감사, 주주의 가족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 공무원이라면 법인을 설립하는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4. 미성년자 주주

미성년자도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로 되려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부모)의 공인인증서

5. 직장인 주주

직장인이라도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원’을 맡을 때 겸직 허가를 받도록 제안하며,

주주가 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6. 지분 나누기

주주가 1명 이상 있으면 되며, 지분은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 1명이 100%의 지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주는 주금을 납입하는 것 외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특정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분과 관련하여서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과 과점주주를 고려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

–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

–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지분을 50%를 초과 보유한 주주를 말하며, 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2차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7. 주식 양도

주식 양도는 계약 당사자 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후 후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과 관련 문의는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전문 세무사님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법인설립 시 지분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지분과 관련하여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