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주주의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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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주주의 자격은?
법인설립 시 주주의 자격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 시 주주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의 자격은?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아 설립한 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을 주주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주주가 누구냐에 따라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주의 자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회사의 가족 역시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대표, 이사, 감사, 주주의 가족 역시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주주가 가족들로만 구성하는 ‘가족법인’의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주주는 나이 제한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주주가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미성년자가 주주가 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금액 중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공제됩니다.

직장인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을 투자하여 비상장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와 함께 근로자 또는 임원인 회사 일을 하는 경우라면 겸직 허가가 해당할 수 있으니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셔야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는?

신용불량자도 법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주주가 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주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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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인설립 시 주주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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