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실제로 얼마 들까요? (항목별 정리)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세금 절감, 신용도 상승, 투자 유치 등의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설립 단계부터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비용은 ‘자본금’입니다.
법적으로는 자본금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 최소 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시작 자산이자 외부에서 회사를 바라보는 신뢰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적으면 ‘유령회사’처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 자금 운영이나 회계처리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 권장 자본금 : 100만 원 이상
실무적으로는 100만 원~1,000만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정해져야 합니다.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법인설립 등기 과정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전 관할 구청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추가
예시 : 자본금 1,000만 원까지인 경우
등록면허세 : 112,000원
지방교육세 : 22,400원
약 20,000원~30,000원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칙과 구조를 담은 문서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 처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전문가가 만든 최신 정관을 추천합니다.
정관 작성 비용 : 약 25만 원
법인을 설립할 때, 경우에 따라 “정관 공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사항으로 적용돼요.
자본금 1억 원 이상일 경우, 정관 공증이 의무
공증 비용 : 약 10만 원 이상
비용은 공증인의 수수료 체계에 따라 차이 있음
법인설립 과정에서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도장은 등기나 계약 등 중요한 문서에 사용되는 “법인의 공식 도장”입니다.
법인인감도장 제작 : 약 20,000~30,000원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자본금 :
자본금 1억 원 미만이면 공증이 생략돼 비용 절감 가능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면, 최소 공과금 부과
사무실 비용 :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면 임대비용 절감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이용 시, 대행 수수료 절감
법인설립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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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서비스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사업자등록 대행
비상주사무실 연계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정부지원금 컨설팅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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