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이란?
✅ 자본금이란?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들이 출자하는 기본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 자금은 설립 초기의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마케팅 비용 등 사업 운영의 기초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 자본금 계산식은?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주당 액면가가 100원이고, 1,000주의 주식을 발행했다면
자본금은 100원 x 1,000주 = 100,000원이 됩니다.
✅ 1주당 액면가란?
액면가는 주식 1주의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100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500원 또는 1000원으로 설정합니다.
✅ 발행 주식 수란?
발행 주식 수는 회사가 실제로 주주에게 발행한 주식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직졀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적정 자본금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상법상 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면 얼마든지 설정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왜 자본금 설정을 신중히 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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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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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반려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돼요.
✅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 ✔ 사업자등록 반려 가능성
- 초기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서에서 ‘유령회사’로 의심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 ✔ 대외 신용도 저하
- 낮은 자본금은 법인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대출이나 투자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 자본잠식 위험
- 사업 초기 적자가 누적되면 자본금보다 회사의 자산이 줄어드는 ‘자본잠식’ 상태가 될 수 있어,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게 돼요.
- ✔ 가수금 발생 가능성
- 법인 자금이 부족해 대표 개인의 자금을 빌려 쓰게 되면 가수금이 발생하고, 이는 부채로 처리돼 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자본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 장점
- ✔ 재무 건정성 향상
- 자본금이 크면 외부에서 재무적으로 안정된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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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출, 정부지원금, 입찰 참여 등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 입찰 요건 충족
- 일부 공공기관 입찰은 자본금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 단점
- ✔ 설립 시 공과금 증가
- 자본금이 2,800만 원을 초과하면, 등록세 등 공과금이 자본금 비례로 올라가 부담이 생깁니다.
- ✔ 자금 유동성 제한
- 자본금은 회사의 기본 재산으로 대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자본금 감액 어려움
-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자’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돼요.
✅ 자본금, 이렇게 설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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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창업, 1인 기업 : 100만 원~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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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정부지원금 신청 예정 : 3,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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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기준 있는 업종 : 법적 최소 자본금 이상
3️⃣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나요?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5,000만 원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100원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은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 최소 자본금 제한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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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이상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대부업, 종합주류도매업, 종합여행업, 부동산중개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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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상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인력파견업, 경비업, 해외이주알선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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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 원 이상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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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이상 : 국제물류창고업(3억원), 특수경비업(5억원), 조경공사업(7억 원), 토목건축공사업(12억) 등
4️⃣ 자본금 이체는 언제 해야 할까요?
법인설립 후 자본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시기와 금액은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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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설립되기 전이니,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 후 ‘잔고증명서’ 또는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법인설립 등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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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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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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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일(법인설립 등기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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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신고한 자본금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5️⃣ 법인설립 후 자본금 변경 가능할까요?
자본금은 한 번 설정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필요할 경우 증가(자본금 증가) 또는 감자(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증자(자본금 증가) 절차
① 주주총회 개최 후 증자 결의
② 주식 추가 발행 및 자금 납입
③ 증자 등기 및 변경 신고
✅ 감자(자본금 감소) 절차
증자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감자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감자 결의
② 채권자 보호 절차
③ 감자 공고 만료 후 감자 등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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