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신규 법인설립 방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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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신규 법인설립 방법의 절차!
법인전환 시 신규 법인설립 방법의 절차!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적합한 시기

2) 법인전환 시 신규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폐지/유지하며 신규 법인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다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매출이 상승할 때

  •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할 때

  • 가업을 물려주려 할 때

매출이 상승하게 되면 세금 또한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무 신고를 더욱 자세히 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법인은 외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유리하며 주식, 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지원, 조세특례제도 등으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법인전환의 적합한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법인전환의 최적 시기는?

1) 순이익이 4,600만 원 초과될 경우

소득이 일정 이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적용보다 법인세 적용이 훨씬 더 유리할 때에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4,600만 원을 초과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전환 시 신규 법인설립 방법의 절차!

<법인세>

2)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어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연도의 말보다는 연도 중에

사업연도의 말에 하는 것보다는 연도 중에 하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로 1년치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6개월은 개인사업자여도 나머지 6개월은 법인세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후자가 더 적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4) 법인전환일과 부가세 신고기준일이 일치하는 시기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 기준일에 맞춰 전환한다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 신규 법인설립 방법의 절차!

3. 법인전환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일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 세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 현물출자 법인전환

  • 신규 법인설립 + 개인사업자 폐지/유지

이 가운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한 개인사업자 폐지/유지하며 신규 법인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개인사업자 폐지/유지 + 신규 법인설립 방법은?

1) 조건

  • 사업용 재고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 매출이 크지 않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2) 절차

① 법인설립 등기

  • 기본 요건 설정 : 상호, 본점 주소지,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구성 등의 법인의 기본 요건을 정합니다.

  • 필요한 서류 준비 :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회의사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잔고증명서 등

  • 공과금 납부 :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기본(최저) 공과금을 납부하시게 되며,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비과밀억제권역보다 3배의 공과금이 부과됩니다.

  • 법인설립 등기 진행 : 등기소에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합니다.

② 법인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 준비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등

③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세무서에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진행합니다.

  • 폐업신고서 내용 : 기본 인적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폐업 사유 등

④ 폐업 세무처리

  • 폐업 부가세 신고 : 페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 개인사업시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적이 있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 폐업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년도의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법인전환 시 신규 법인설립 방법의 절차!

5. 법인설립 상담과 세무 상담을 한 번에!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는 방법 가운데 신규 법인설립 및 개인사업자 폐업/유지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과 함께 세무상담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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