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재고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매출이 크지 않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기본 요건 설정 : 상호, 본점 주소지,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구성 등의 법인의 기본 요건을 정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 :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회의사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잔고증명서 등
공과금 납부 :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기본(최저) 공과금을 납부하시게 되며,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비과밀억제권역보다 3배의 공과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진행 : 등기소에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합니다.
세무서에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등
세무서에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진행합니다.
폐업신고서 내용 : 기본 인적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폐업 사유 등
폐업 부가세 신고 : 페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 개인사업시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적이 있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폐업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년도의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