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5월 23, 20245월 23, 2024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1) 법인전환 필요할 때2) 고려사항 1. 법인전환은 언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매출의 기준이 5억원으로 타 업종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반면, 매출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기 전,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출이 높은 경우라면, 법인세율 적용을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9~24%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그래서 만약,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면,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세율이 24%,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9%로 꽤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대표와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 근로소득을 분산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대표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이점을 고려하세요! 법인을 설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은 중과세 면제 업종에 미포함! 부동산 임대업은 중과세 면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법인설립 시 공과금이 중과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과세를 피하려면 본점 주소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2)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만약,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한다면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 주소로! 부동산 임대업은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 이전 부동산 소유 여부!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등기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전환 무료로 하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전환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여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럴 때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해 보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세무 상담부터 무료 법인설립까지 한 번에 진행이 됩니다. 무엇보다 세무기장 이용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지원센터만의 특별한 혜택 5가지!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법인전환#법인전환고려사항#법인전환시기#부동산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법인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