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궁금해요!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궁금해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을 ‘서면접수’ 방법으로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인감도장이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의 방법으로 법인설립을 할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이란, 주민센터나 또는 등기소에 사전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 인감도장은 주민센터에 신고한 것이고, 법인 인감도장은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이러한 인감도장은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라면 대표이사의 수만큼의 법인 인감도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감도장 신고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신고할 도장을 준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 요건 및 방법 알아보기!

2.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 역시 법인설립을 ‘서면접수’로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란,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신고된 도장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인감증명서는 개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최초 인감 등록 후부터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여 가까운 곳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해 주시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에 기재 및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시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알아보기!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법인설립 서류에 ‘인감도장’ 대신 직접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이 발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급 시에 ‘수임인 성명’과 ‘용도’를 잘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수임인 성명 : 변호사 OOO 또는 법무사 OOO

2) 용도 : 등기소 제출용

4. 법인설립 무료로 하세요!

지금까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접수와 전자접수 방법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대행해 드리며, 업종 전문 세무사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