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법인설립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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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법인설립 방법이 궁금해요!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설립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토목건축공사업의 의미

2) 면허 등록 기준

3) 법인설립 절차

1. 토목건축공사업이란?

토목건축공사업이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댐·하천 등의 건설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1건의 공사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면허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과 “기존 면허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등록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에 관한 전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도움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자본금

자본금은 8.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진단을 거쳐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됩니다.

 

 

2)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1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 인정되며, 1인 1자격만 유효합니다.

  • 토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건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3)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신용 평가 없이 자동으로 D등급을 배정 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225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4) 시설장비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인정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의 다른 용도는 불가합니다.

또한 본점 소재지 내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설립 방법이 궁금해요!

3. 법인설립 절차는?

1) 법인 설립

① 법인 요건 설정

  • 상호 : 같은 관할 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있지 않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자본금 : 8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면허 등록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업목적 :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하여 앞으로 영위하실 목적까지 10개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 주주 및 임원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가족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나요?

 

 

② 법인설립 등기

자본금, 본점 주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과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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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800만 원 이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 접수와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 접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전자 접수의 경우)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 3인 이상인 경우)이사회 의사록,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2) 사업자등록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3) 면허 신청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및 임원 명단, 보증가능금액확인원, 건설기술인력 현황표,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원, 사무실 위치 및 내/외부 사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기업진단 보고서

법인 사업자등록의 절차부터 서류까지!

4. 전문가에게 무료로 맡기세요!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겨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세요.

또한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려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경험 많은 세무사를 매칭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대행과 세무사 매칭까지 한 번에 진행하여 시간과 비용 모두 아껴 보세요.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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