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법인설립 시 5가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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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법인설립 시 5가지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구매대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해외구매대행업 의미

2) 고려사항

1. 해외구매대행업이란?

해외구매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 한 후 전달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해외 제품을 구매 요청을 받으면 이에 대한 일정 수수료와 제품값을 받아 대신 구매해 주는 것입니다.

 

도소매업 형식과는 유사해 보이지만 제품을 구매하는지 여부에서 다음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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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해외구매대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준비절차 및 법인설립 절차로 다음의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준비 절차 : 제품 물품 및 소싱할 곳 준비 > 국내 오픈마켓 등록

  • 법인설립 절차 : 법인요건 설정 > 법인설립 등기 > (해당 시)인허가 등록 >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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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할 점은?

1) 세금신고 방법 주의하기!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는 도소매업과 달리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을 매출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소명 요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2) 인허가 등록하기!

건강식품 또는 화장품과 같이 안전성이 중요한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라면, 인허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 대행하려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미국 식품, 건강식품, 식기류 구매대행을 하려면 ‘수입 식품 면허’에 해당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해외구매대행업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리 이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4) 구매시 주의사항 안내하기!

소비자에게 구매시 주의사항 안내를 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구매대행 상품이라는 안내

  •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하다는 내용

  • 관세 및 부가세 안내

  • 제품 구매 시 유의사항(주문 용량 제한, 배송 예상 기간 등)

 

5)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하기!

이제 구매대행이 활성화되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가 생겼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세청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

  • 직전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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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을 무료로!

지금까지 해외구매대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절차와 고려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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